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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계좌정지 사 짱이네
    카테고리 없음 2020. 1. 1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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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 이과인 이체해줬더니 자신의 은행계좌가 문제계좌에 등록되고 통장거래가 모두 정지된다. '라는 정세가 생겼는데요? 이때 사실관계의 핵심은 자신이 입금을 받고 건넨 돈은 사실 보이스피싱을 당한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제 스스로는 돈을 입금해주는 곳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제 돈이 아니라서 인출을 해준 것 뿐인데 갑자기 통장 거래가 정지된 것을 깨달았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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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만, 이 경우는, 자신이 부주의로 혹은 충분히 이상한 1개임을 의심하고도 결과적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어후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뭔가 불법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평범하게 갖게 되기 때문이다.그렇게 될 경우 자신은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자신이 은행인출이나 이체, 때로는 통장제공이라는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죄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통장 명의자이자 인출자인 자신이 기여하지 않았다고 했으면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거나 인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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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스토리 결국 보이스피싱죄에 일부 가후하거나 쁘띠푸띠 역을 맡아 전화사기 현금 인출책에 나쁘지 않은, 하달책 역할을 했을 경우 형법상 사기 방조죄라는 범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기죄를 직접 공모하지는 않아 모의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기죄의 실행을 쉽게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도운 경우에 받는 범죄 혐의가 바로 사기 방조죄입니다.당연하게도, 사기 방조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후한 범죄 피의자로 특정되어 향후 경찰조사 및 검찰청에 의한 조사를 받게 되며, 그 후 기소되면 형사재판에 회부되도록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처벌 수준도 적어도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서 정도가 심할 경우 징역형(실형)까지 선고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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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보이스피싱의 의문으로는 그 돈을 직접 가져간 보이스피싱은 신원확인을 못하고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발신번호를 조작해 전화를 해오고, 대포폰을 사용해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그 사기의 범행에 (결과적으로 된) 사기 방조 피의자에게 본인이 입게 된 금전적 피해에 관한 책이다'를 묻으려는 케이스도 많습니다.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안됐습니다. "전화사기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방조죄 피의자(현금인출책, 전달책)들이 조사자 자신재판을 받은 경찰서 자신검찰청, 법원을 통해 그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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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자면 보이스피싱 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면 본인의 억울함을 잘 설명하고 1단 형사 문제로 잘 대응하고 선처를 받아 그거 본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시작될 민사 소송에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의 아닌 사기 방조죄의 피의자로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의 초기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은행 거래가 정지된 피의자 속에는 보이스 피싱 1당에서 완전히 속은 사람도 분명 있지만, 반대로 본인이 혐의를 헷고 자신 있는 사람인지 거리낌이 있은 소리에도 대출 이본의 아르바이트 보수가 급히 사기 범행에 카다소리 한 사람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심의 의사부분에 관한 판단과 입증이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형사문제에서 유무죄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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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과학의 검찰청에서 이런 식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빼고 주거학과에 다니는 시달되면 저의 불법성에 대한 고의 제가 사실이 존재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뭐 1인가요? 몇가지 관점만 간단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1조 같은 대출 이과의 아르바이트 지원 방식과는 다른 순서로 그 같은 사고에 휘말린 것이 분명합니다. 방문상담 이과인 면접 절차도 없었을 것이고, 단지 전화만 여러 차례 하거과인 카카오톡 상에 신분증 사진과인 주민등록등본 사진만 보냈을 것입니다. 또,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한다든지, 작업을 해준다든지, 이상한 방법의 제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다른 1조 같은 경우와는 다르게 많은 급여 과인. 좋은 조건을 제시된 현실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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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관점에서 봐도, 본인이 제안된 대출이본인 아르바이트가 아무리 본인이라는 비상식적인 방법의 비결임을 즉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적어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이상까지의 돈을 아직 직접 본적도 없는 사람(피의자)의 계좌에 입금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이상한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아무리 신분증 사진만 받아놨다고 해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대부업체 본인의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본 적도 없는 본인의 계좌로,갑자기 보낼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결론은 본인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이때의 결론은 보이스피싱과 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불법적인 사건에 가담하는 것 하나 할 수 있다는 의심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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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실제 보이스피싱 문재에 있어서는 통장 인출이나 현금 배달을 해준 경우 부주의하게 행동했거나 아니면 정신없는 차에 대출해준다는 제안에 판단력이 약해져 그러한 서랍이나 현금 배달을 해줬다고 하는 현실미가 높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그러나, 어수선해서 그런 사정이 형사문재에서 적법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그러나 보이스피싱 방조죄의 피의자가 되었을 경우라도 사기 방조죄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재에 잘 대응하면 법이 인정하는 최선의 선처를 받거나 무혐의(실제 나이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했을 경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부주의(과실)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 하지만, 형사문재에서는 원칙상 방조범인 경우에도 방공구실에서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여야 유죄판결이 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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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의 아닌 상황으로 문재계좌 신고 및 계좌거래 정지가 되었을 경우, 법률사무소 이스트 조영채 변호사와 상의해 주십시오.실제 무혐의 문제에 관련된 경우라면 무혐의 하도록 조력하고, 잘못된 판단과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도 법이 인정하는 최선의 선처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보이스 피싱의 문제 대응은 로펌 이스트 형사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 직접 상담:02-3012-4365/010-3241-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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